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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 주요 내용은? -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4-12-18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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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 


이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 신설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기존 14개 분류 77개 교류 항목에서 개정안은 14개 분류 79개 교류 항목이다. 


▲국제의료용어표준 추가 반영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을 추가 반영했다.


▲전송 기술 상세 규격 구성 예정 

이번에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의료용어표준 활용 지원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

12월 18일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본 표준을 활용해 국가 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데이터 표준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와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개정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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