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협은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며,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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