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검토 중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 예방의학 강화, 그리고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회장: 한성호, 이사장: 강재헌)는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그동안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제주도의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결정은 가정의학 분야가 지향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제공이라는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최근 불거진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환자에 대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과 이러한 일차의료를 담당할 주치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주치의 제도가 전무하여 앞으로 만성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들에 대한 세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가정의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검토 결정은 의료 소외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도입 검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평가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주치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 건강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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