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1만 4,341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1%(1만 1,914명)로 나타났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통계이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관)으로 조사됐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942명인데 현원은 7,002명이고, 1,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지방의료원(35곳)의 경우 정원 1,330명 중 1,243명의 의사가 근무해 결원은 87명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독립법인으로 독자 재정 운용)로 운영되고 있어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라며,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수가 등 보상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면서 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