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메디팁㈜가 수입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인 ‘레주록정(벨로모수딜메실산염)’를 8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레주록정’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하여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chronic GVHD)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요 합병증이다. 이식 수혜자 중 일부에서 발생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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