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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진행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기본에서 심화까지 맞춤형 교육
  • 기사등록 2024-08-23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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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9.5.~6.)을 진행한다.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신청은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가능하다.

회사별 인원과 기존 수강 이력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개별 안내한다.

(표)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

이번 교육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간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와 바이오의약품 등 선호하는 주제를 편성했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와 최신 판례 등을 편성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약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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