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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 등 관리실태 합동점검 55개소 위반 확인 - 미보고·지연보고 54개소, 기타 위반 1개소 확인…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
  • 기사등록 2024-08-28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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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6.13.~27.)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이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토대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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