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등 약 100명이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
(사진 : 전공의 사직 처리 나선 수련병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이번 고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진행한다.
이들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려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직서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고려해 7월 15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의료농단의 공범”라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해서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문제는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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