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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이보충식품서 ‘오메프라졸(Omeprazole)’ 확인…국내 반입차단 조치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사전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4-07-08 19:54:30
  • 수정 2024-07-08 1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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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오메프라졸 포함 총 290종)”라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3,453개, 7월 4일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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