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고등법원, 1심에 이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 기사등록 2024-06-05 18:00:02
기사수정

서울고등법원이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2022.12월)과 관련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0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6.30.)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미인정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 인공지능 대체 사례 증가 

이와 같이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6월, 서울에서 IP5 특허청장 회의 개최 

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여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출원 사례 및 주요국 진행 현황, ▲인공지능의 발명·연구개발 활용 사례,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127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지엔티파마,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협 임현택 회장, 국힘 장동혁 최고위원 만나 의료현안 논의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