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본격적인 엄정 대응 조치를 시작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물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회장 등
우선 보건복지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등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의협 비대위가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 2명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으로 확정되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
이에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라며,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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