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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부담완화 - 재산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
  • 기사등록 2024-01-14 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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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우선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이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월 평균 2만 5천원 인하 예상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사례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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