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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4-03-06 22:36:58
  • 수정 2024-03-06 2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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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6일(수)부터 4월 15일(월)까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의견은 4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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