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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기능식품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수출 확대 기대 - 식약처-베트남 식품청 협력
  • 기사등록 2023-11-21 0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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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베트남 식품청(VFA)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이번 절차 간소화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23.9월)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최영삼)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23.10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23.11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향후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최근 베트남 식품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운영과 공무원의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미생물 기준)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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