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중심이 된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투쟁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 출정식과 문화제 진행
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노동조합은 10월 13일 파업 3일차에 돌입하여 파업 출정식과 2023 임단협 승리 투쟁 문화제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40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음에도 사측의 고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며 정당한 파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오늘 서울대병원장은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명령서를 보내 정당한 파업행위를 '무단 이탈'로 규정하고 징계예고를 했다. 그러나 업무복귀 명령을 받은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합원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안전을 고려해 서울대병원과 필수유지협정을 맺은 대로(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장, 신생아실 등) 해당 부서 인력을 유지한 채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노조의 총파업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병원노동자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제대로 보고 싶음에도, 현장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 질 역시 열악해지는 현실 속에 현장을 바꿔보고자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의료공공성 강화 및 영리화 금지,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 ▲민간사립대병원 인상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직무급제 도입 금지 합의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의료연대본부 적극 공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연대체, 너머서울, 생명안전 시민넷,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하 의료연대본부)가 파업에 돌입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약 8,600명의 노동자들 전체 임금의 10배에 가까운 돈이 구성원의 10분의 1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평등한 임금가이드라인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본질을 보여주는 서울대병원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중병으로 서울대 소아병동을 찾는 아이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노동조합과 약속했던 ‘어린이 무상의료’ 입법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수 휴게실을 늘린다는 핑계로 어린이병동 축소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작태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 임단협 잠정합의
한편 경북대병원은 13일 2023년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 하게 적용하며 총액대비 1.7% 증액),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 일반휴직 적치 사용, 야간 근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부족 인력 충원 합의)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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