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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 200만 명 돌파…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
  • 기사등록 2023-10-12 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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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 명 외,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 명을 기념하여 TV·라디오·KTX 및 지하철 역사·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약 5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주요 용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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