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된 2023년 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611개소, 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372개소(2023.1월 말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약 100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소재지 및 연락처 확인 가능)에 방문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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