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CHORUS)’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 의약품심사부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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