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B씨가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C씨를 급성위염으로 오진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C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에 따른 사지마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전달체계 논의, 응급실 수용거부금지 논의에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는 더 이상의 논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논의체 위원직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예견 또는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는 곳이며 당연히 향후 경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며,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수도 있는 것으로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우리 2,500명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460명의 전공의들은 모두가 범죄자일 수 밖에 없다.”라며,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이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향후 흉통환자는 무조건 흉부CT를 촬영해야 하고, 무조건 입원해야 하며, 대동맥박리를 수술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흉통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모든 흉통환자에 대한 CT촬영 지침은 물론 이를 삭감할 경우 심평원을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대목동 소아과 사태와 같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향후 정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책임지지도 않을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 즉각 철회,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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