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12월 자택에서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았다. 머리와 다리에는 부항을 뜨기도 했다.
문제는 A씨가 한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B씨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됐다.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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