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28차례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약 8,7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9월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이를 맞은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라며,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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