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는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장 참가
올해 동시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21년 124개 지부 136개 사업장 이상이다.
쟁의조정신청에 참가한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총 6만 1,31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2.58%이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한 지부를 특성별로 보면 고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21개 사립대병원지부(29개 사업장),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1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12개 사업장),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26개 대한적십자사지부(26개 사업장), 경기도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홍성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지부(26개 사업장), 부평세림병원·광주기독병원·정읍아산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지부(19개 사업장), 7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7개 사업장)와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10개 비정규직지부(16개 사업장) 등이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 동안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등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7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쟁의조정 신청 이후 7월 13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 전까지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27화)~7/6(목) 의료기관별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6/27(화)~7/12(수) 조합원과 함께 하는 실천투쟁 ▲6/28(수)~7/5(수) 쟁의행위 찬반투표 ▲7/3(월)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 ▲7/4(화) 전 조합원 1차 출근투쟁 ▲7/11(화) 산별총파업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7/11(화) 전 조합원 2차 출근투쟁 ▲7/12(수) 의료기관별 파업 전야제 등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여론화투쟁과 사용자와 정부에 전향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7대 요구사항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민영화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장시간노동 부추기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
◆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이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며,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현황, 2023년 교섭 경과와 7대 요구 쟁점, 쟁의조정기간 투쟁계획 및 총파업투쟁계획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