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6월 2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건강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정하고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표)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별표 2의6)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표)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요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법(2023. 9.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7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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