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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진행…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3-10-29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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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건강중증장애인이 일반건강·주장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치과치과주치의로부터 구강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방문 4회)·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수가 인상, 횟수 확대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의원급, 12만 6,900원→18만 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한다.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 완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장애 정도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을 확대(10분→15분)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하여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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