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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실시 - 26개 온라인 플랫폼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출범
  • 기사등록 2023-06-09 2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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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시범사업 기간: 2023.5월~11월)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2023.2.13.)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 등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 적용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로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한다.


1차 시범사업(5월~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월~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성장세를 이어오던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추어 새로운 일상의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자율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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