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 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협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진료 신고 독려에 나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일률적 불법 단정을 못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신고 폭주
대한간호협회는 22일 협회 모든 회원에게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한편, 간협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 개별적 결정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②치료보조행위(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③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도2306)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이다. (대법원 2001도3677)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정부 ‘PA’ 문제 해결 위해 6월부터 협의체 운영…개선방안 마련 예정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하여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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