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내용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정과제(68번)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표)2027년,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3가지이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신고서 자동심사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24: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Evaluation)하는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시스템으로, 최초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 규칙기반 알고리즘으로 자동검토(2022년 구축 완료)]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2027년까지 서류검사의 30% 목표)하겠습니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식품위생증명 디지털화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현 22%),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현 1%)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하겠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종이증명) 3일(항공)∼20일(선박) → (전자증명) 발급 즉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지능형 통합시스템 구축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23~’25)해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통관단계에 우선 적용하고 현지실사, 유통단계 등 확대 적용)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 개방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사례 : 수입식품을 인식․식별해 안전정보를 자동 제공하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 냉장고에 인식된 식품의 보관․저장방법, 레시피, 사고발생 여부 등 정보 제공 서비스)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수입 前 단계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HACCP, GMP, ISO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2023) 및 의무화(2024)→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으로 확대(2025)]한다.
또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국내와 동등 이상일 경우 수입하는 제도(현재 축산물만 시행)]를 동물성식품[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른‘식품’(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수출국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수출제품 위생증명, 부적합 원인규명 등 책임부여)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약정체결국 수입량 76%→90%)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현재) 우수-일반-특별관리 → (향후) 일반영업자를 성실-일반-불성실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유통단계
유통단계에서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공개하고 구매검사를 확대(3,000건→6,000건)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판매자가 위해식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식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율 기반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을 운영한다.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신속통관 지원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①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②부적합 이력이 없는 ③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를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료, 식용향료 등)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기존) 제조국(생산국)・해외제조업소(작업장)・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이 동일한 제품→(향후) 제품명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사례 : 딸기맛 사탕 vs 맛있는 딸기맛 사탕 : 설탕과 딸기주스가 주 원료로 차이가 없으나, 제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정밀검사 실시(→제도개선 시 연간 약 6천여건 감소)]으로 조정한다.
또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기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 →(향후) 정보사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추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 과제는 지난 8월 발표한 100대 규제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다소비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규제지원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 등 10개국 11개품목 신규시장 개척 지원(’23~)]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신 통상규범 등 대응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내년에 발족해 아시아 역내에서 식품안전을 선도하고 우리 식품 행정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현안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