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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주요 내용은? -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마련 등
  • 기사등록 2023-01-18 2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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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했지만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중점관리 대상 선정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점검(40개소)을 실시한다.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급 제도를 시행한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약 7,000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둔갑 우려 수입식품 선제적 관리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1, 2분기) 농산물, (3분기) 가공식품, (4분기) 수산물]한다.


▲위해도 분석 기반 검사 

부적합 비율, 위험공정 포함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 위해도 항목을 전자적으로 분석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위해도 점수 상위 제품 중 유통단계 위해요소가 많이 포함된 제품 250건)하여 수거·검사한다.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며,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구매·검사 확대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연간 3,100건)하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유관기관 협업 강화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해외직구식품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마련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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