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고,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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