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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 ‘갑오징어’ 식품공전 위반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반박
  • 기사등록 2025-04-07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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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 음료베이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제이비에프(주)는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갑오징어’'로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ENA-A Actimineral Resource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FDA 일반의약품 등재 성분과 SCI 논문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료라는 주장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에 공식 의약신청이 접수돼 결과가 미확정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제이비에프 화세경 대표이사는 “갑오징어는 식품공전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제품의 고유번호는 ANI005100이며, 명칭은 갑오징어(Golden cuttlefish, Common cuttlefish)로 학명은 Sepia esculenta/Sepia officinalis이다. 사용부위는 전체(내장 제외)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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