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당 제품의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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