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의료급여수급권 동일, 의료기관 등 이용시 1, 2종에 따라 본인부담만 차이(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0원 vs 2종 외래 1,000원~총액 15% // 입원 총액 10%)]을 부여받게 된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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