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될 예정이다.
◆추가 금기 정보 외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 및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병용금기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정연령 금기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은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임부금기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이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활용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해당 성분 금기 정보가 처방·조제지원시스템으로 안내되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며, “임부·어린이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용‧특정연령‧임부 금기 추가 지정 조합·성분(총 84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제공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 정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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