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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강력반대 주요이유는? -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부여 하는‘출생통보제’강력 반대”
  • 기사등록 2022-03-19 2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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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직선제산의회는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주요 내용

지난 3월 4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 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직선제산의회는“불합리한 수가 구조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산의회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

법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오류 발생시 책임 부과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된다. 


▲출산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분만 기피 우려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된다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직선제산의회는“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국가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고 밝혔다.


이어“병·의원에 출산하지 않는 가정분만 또는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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