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및 처방 가능 기관은? -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 준수 필수
  • 기사등록 2022-03-18 00:19:42
기사수정

3월 17일 기준 정부가 화이자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 및 처방 가능 기관을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다.

(표)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3.17. 현재)

◆요양병원 

고령층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 요양병원은 ▲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약국의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하여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48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사노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