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했다.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 총 91곳 적발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 연장,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 총 24곳 적발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검사 중인 71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된 1,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2건(가공식품 : 과자 2건 / 내용량 허용오차 위반, 산가 부적합) 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검사 중인 15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2건[농산물(당근) 농약 기준초과,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위반]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이외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정밀검사 등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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