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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22일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 의약품 품목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 기사등록 2022-03-07 2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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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 22일(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3월 9일(수)까지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에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자료실)에 게시한다는 계획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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