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플라보노이드분획물’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니트로소모르폴린)이 1일 섭취 허용량(127ng/일)을 초과했지만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도움말로 주요 Q&A를 정리, 소개한다.
Q. 어떤 의약품이 교환 대상인가요?
식약처가 회수 대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최종 발표한 의약품이 교환 대상이다. 1회 복용량 등의 단위로 조제되어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Q. 회수 대상 의약품을 전부 교환해야 하나요?
인체 영향 평가 결과 대다수 환자에게는 건강상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복용이나 교환 필요성 여부 등을 우선 의·약사와 상담해 주기를 당부하며, 상담 결과 건강상 우려가 있는 분들은 교환하기 바란다.
Q.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① 환자 보관용 처방전 또는 조제약 봉투에서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공인인증서 등 필요)에서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을 확인③ 조제한 약국을 직접 방문해 확인
Q. 약을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조제 받은 약국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약국에서도 상담 후 교환할 수 있다.
Q.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교환 가능하다.
Q. 소비자는 교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대한약사회와 관련 제약사 등의 사전 합의에 따라,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의약품의 교환이 가능하다.
Q. 약을 안 가지고 가도 교환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Q.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 하나요?
환자 본인이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할 수 있다.
Q. 교환 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자 처방‧조제 받아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전의 처방일수보다 많이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와 관련 제약사 등의 사전 합의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
Q.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조제 받은 약국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교환 받을 수 있나요?
방문이 편한 인근 약국에서도 상담 후 교환이 가능하다.
Q. 약국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초 방문 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약사와 상담 후 해당 약국을 재방문해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의 소비자 상담실(080-024-0030)에 문의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제약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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