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마련…구체적인 내용은? - 구상권 행사 기본방향 제시 등
  • 기사등록 2021-12-14 23:03:02
기사수정

법무부(장관 박범계),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 분석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마련된 것이다.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했다.


◆권고기준…참고 기준 제시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상권 행사 기본방향 제시
권고기준은 총론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게 기본방역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한다.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 5가지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5가지(① 격리조치 위반, ② 역학조사 방해, ③ 집합금지 등 위반, ④ 방역지침 미준수, ⑤ 기타 위반사항)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공유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7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압타머, 지오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