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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전문위원회, 코로나19 백신 ‘임신부, 12-17세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권고 - 부스터샷 권고 배경은?
  • 기사등록 2021-08-30 2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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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 시행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최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이같은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 계획 9월 중 발표 예정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4분기 시행 목표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접종…기본접종 완료 6개월 지난 대상자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 제한 안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이번 권고의 이유는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심의했다.
또 미국, 영국에서도 타 백신접종과의 접종간격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되는 것을 우려해 접종간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변경(6~7월)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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