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13일 개정·공포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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