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이다.
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