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경희대, 고대병원, 국립암센터, 동산, 대구가톨릭대, 보라매, 분당서울대, 세브란스, 중앙대, 삼육서울, 이대병원, 일산, 원자력병원 등 총 289기관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지난 7월 15일 발표한 ‘제4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심평원은 폐렴의 진단 및 치료의 질을 향상시켜 폐렴 환자가 가까운 지역 내 어디서나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폐렴 4차 평가는 충분한 질 관리를 위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기간을 확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단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평가대상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제외) 660기관 4만 3,341건으로, 3차 대비 각각 약 1.3배, 약 2.7배 증가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요 평가내용은 ▲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정도를 측정하여 혈액 내 산소의 양을 확인하는 검사 )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폐렴 질환의 입원 및 치료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되는 점수체계) 사용률,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 (치료영역)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로 총 6개다.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 폐렴의 경우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산소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은 81.9%로 3차 평가 81.3% 대비 0.6%p 향상됐다.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입원여부·중환자실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 상태의 중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병원 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은 71.9%로 3차 평가 74.6% 대비 2.7%p 감소했지만 이는 평가대상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급 요양기관이 평가대상으로 대거 포함(190→326개, 136개↑)된 영향으로 보인다.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폐렴의 원인균은 다양하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균을 파악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은 79.5%로 3차 평가 78.5% 대비 1.0%p 향상되었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은 81.6%로 3차 평가와 동일했다.
혈액배양검사 시행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은 93.9%로 3차 평가 93.0% 대비 0.9%p 향상됐다.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입원 초기 빠른 항생제 투여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적합한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은 96.3%로 3차 평가 96.5% 대비 0.2%p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종별 편차 없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국민이 폐렴 평가결과를 알기 쉽도록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해 등급을 구분했고, 1등급 기관은 289기관으로 서울 47기관, 경기권 66기관, 경상권 88기관 등 전국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1등급 기관은 3차 평가 대비 종합병원 29기관, 병원 12기관이 증가해 국민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1등급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폐렴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질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흔한 폐 질환이지만, 기침, 가래,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을 감기나 독감 등으로 오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면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시의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폐렴은 암, 심장질환에 이어 2019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일수록 사망률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현황은 남성 46.0%, 여성 54.0%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6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평가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73.6점으로 3차 평가 79.1점 대비 5.5점 낮아졌지만 평가대상기간 확대로 병원급 요양기관이 다수 포함된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요양기관의 폐렴 질환 치료 질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세부현황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경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녹색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부민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법인 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혜민병원, ▲홍익병원, ▲금강아산병원(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민병원, ▲은평연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부천세종병원, ▲성남중앙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법인 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의료법인 은혜와감사의료재단 화성중앙종합병원,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의료법인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참조은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현대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메디인병원, ▲무척조은병원, ▲부천중앙병원, ▲양주예쓰병원, ▲의료법인일산복음병원, ▲의료법인칠석의료재단사랑의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부평세림병원, ▲온누리병원, ▲(의)나사렛의료재단나사렛국제병원,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뉴 성민병원,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세종병원, ▲한림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진천성모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청주성모병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부속 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청병원,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 대전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연세에스병원,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의료법인 숭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제일병원, ▲진주고려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한마음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한일병원, ▲거제중앙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의료법인 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안동성소병원,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계명대학교의과대학부속경주동산병원, ▲울진군의료원, ▲의료법인대남의료재단청도대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곽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천동강병원,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구포성심병원, ▲대동병원,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삼육부산병원, ▲영도병원,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좋은문화병원, ▲학교법인)동의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본병원, ▲세웅병원, ▲(재)한호기독선교회 정관일신기독병원, ▲한사랑내과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효성시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주고려병원, ▲익산제일병원, ▲나주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영광종합병원, ▲의료법인 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의료법인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의료법인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의료법인 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의료법인 청언의료재단 순천제일병원,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순천한국병원,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목포현대병원, ▲의료법인 항운의료재단 목포노동병원, ▲전남중앙병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진도한국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KS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병원, ▲광주보훈병원, ▲광주수완병원, ▲광주씨티병원, ▲광주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동아병원, ▲미래로21병원, ▲신가병원, ▲첨단종합병원, ▲하남성심병원, ▲한사랑병원,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등 총 289기관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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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501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헌법(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국제법, 교과서(국사,세계사)를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자하는 교육.종교에 관심가진 독자입니다.Royal성균관대(국사성균관자격,한국 최고대),서강대(세계사의 교황윤허반영,성대다음Royal대)는 일류.명문끝.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뒤에서 왜구서울대극복은 서강대 학구파가유일.2차대전이전 세계지배세력 서유럽.교황윤허資格작용되면 가능한현실.패전국 일본 잔재니까 주권.자격.학벌없이 100서울대,국시110브[연세대>고려대]로살고 Royal성균관대(한국최고대)나 Royal서강대(성대다음예우)위로 점프不認定.대중언론통해 자격없는힘뭉쳐 이미지창줄수준.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
http://blog.daum.net/macmaca/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