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학·여름휴가에 따른 이동량 증가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다양한 추이를 면밀히 살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이후 예방접종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지속한다.
▲선제검사 지속 확대+고위험군 PCR 검사 행정명령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등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한다.
▲긴급 대응 필요시
유행 확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또는 현장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확대 등으로 진단검사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요 변이바이러스 해외 유입 억제
세계적 확산 추세인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변이 분석 선별검사 등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외 동향 감시 및 유전자 특성 분석 등을 지속한다.
필요시 델타형 변이 관련 유행국가 추가 지정(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 :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제한)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외 유입을 억제한다.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예방접종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안해
이 안내서에는 예방접종자가 실외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 여가·레저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의무
유의할 점은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람이 많은 곳 마스크 착용 필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임을 당부했다.
또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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