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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 기사등록 2021-05-18 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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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지난 5월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표)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총 6명, 지원사업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추진단은 지난 5월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 추가돼 현재까지 총 6명[현재까지 판정된 ④-1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이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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