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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7월 26일까지 의견수렴 -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표시 개선 등
  • 기사등록 2021-05-26 0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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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현행은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된 비알코올 식품에는 알코올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그동안 식품에 유산균을 첨가하는 경우 유산균수 표시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억단위 숫자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비자가 유산균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 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표기방법을 고시에서 제시했다.


◆합리적 규제개선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식품제조업에서 제조해 집단급식소에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시사항을 영업자 편의에 따라 기존처럼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류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투명 포장된 자연산물의 내용량 표시 예외 신설
투명포장에 담긴 신선 채소류 등 자연산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됐지만, 자연산물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고 신선채소류 등은 수분손실로 내용량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의 내용량을 매번 표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난각 표시 권한이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만 있던 것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도 난각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닭 사육장 10㎡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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