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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디올렉스 내복액 등 2개 의약품 건강보험 신규 적용 -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4월 1일, 줄토피플렉스터치주 5월 1일부터
  • 기사등록 2021-03-27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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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의약품(2개 품목)이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개최한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에피디올렉스 내복액(1개 품목) : 중증 뇌전증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1개 품목) :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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