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의원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