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유행 발생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협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동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지난 6월 9일 시도의사회에 일차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23일 다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이다”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시도의사회에 참여 및 논의 일체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2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한다”고 명시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진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으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 혹은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 “동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조속한 시일 내 법안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어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