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9건를 적발했다.
◆질세정기…10건 중 8건 이상 ‘거짓·과대광고’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표)의료기기 광고 위반 사례
(표)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여성청결제…10건 중 9건 이상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며,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세정기(의료기기)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여성청결제(화장품)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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